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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수요조사

  • 작성자 : 아산면
  • 작성일 : 2022.06.30
  • 조회수 : 124
  • 전화번호 : 063-560-8193
□ 수요조사 기간 : 2022년 7월 6일(수) 오전까지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대상 :전통식품(전통주 포함) 등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업체 (수산분야 포함 )
  ○ (전통식품) 한과류, 장류, 김치류, 다류 등 전통식품 제조업체
  ○ (전 통 주) 발효주(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주(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및 기타주류 제조업체
□ 사 업 량 : 20개소(개소당 50백만원), 예산반영 신청시군 (1~2개소 지원)
□ 사 업 비 : 1,000백만원(도비 500<도균이>, 시·군비 300, 자부담 200)
  ○ 개소당 사업비: 50백만원(도비<도균이> 25, 시·군비 15, 자부담 10)
    ※ 보조율 : 도균이 50%, 시·군비 30%, 자부담 20%
    ※ 위탁기관 운영비 : 400백만원 (공동통합마케팅 34.9% 및 간접비 5.1%)
□ 지원자격 조건
  ○ 식품산업진흥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주세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전통식품 및 전통주 제조업체(운영실적 1년 이상)
      * 특정기간에 한시적으로 제조․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 원료용 농수산물은 국내산·도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함.
  ○ 전통식품 및 전통주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우리 고유의 전통 식문화를 알리고,전통식품의 소비 저변 확대와 더불어 원료 수급과 연계 농가 및 어업소득 증대를 위한 능력과 의지가 있는 기업
 【지원 제외대상(신청제한)】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사업체
   - 타 기관에서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아 유사사업을 추진(완료)한 후 1년이 안된 사업체
   -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기업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제1항)
   - 당해 사업장 여건이 본 사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부적합 하다고 시·군 담당공무원이 판단한 경우
   - ’19~’21년 현재「식품위생법」및「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 지원내용
 ○ 공동 마케팅 프로모션+ 마케팅 활성화 지원 (필수선택) 및 제품개발 등 (자율선택)
  ① 공동 마케팅 프로모션(온·오프라인 지원) : 전시회 참가 및 쇼핑몰 프로모션
  ② 마케팅 활성화(필수) : 매체광고, 홍보물 제작, 온·오프라인 마케팅, 브랜드 개발
  ③ 제품개발(R&D포함) : 신제품 개발, 기존제품 품질개선
  ④ 포장 및 용기 개선 : 포장 개선
 ※ 본 과제에 장비구입, 현금 인건비 편성은 불가
 ※ 신제품 개발, 체험 및 프로모션 등 재료비 해당사업비의 30% 이내
7. 소요예산
 ○ 총사업비 : 1,000백만원 (도비 500, 시군비 300, 자부담 200)
 ○ 선정기업 개별지원(60%) 600백만원 + 공동 통합마케팅 및 위탁기관 간접비 (40%)
 ○ 공동 통합마케팅 및 위탁기관간접비 : 400백만원 (공동 통합 마케팅 34.9% 및 간접비 5.1%) 
  ※ 1개소당 사업비 : 50,000천원(도비 25,000천원, 시․군비 15,000천원, 자담 10,000천원)
 

2022년전통식품마케팅활성화지원사업시행지침.hwp(1088 kb)2022년전통식품마케팅활성화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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