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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수요조사

  • 작성자 : 아산면
  • 작성일 : 2022.06.17
  • 조회수 : 165
  • 전화번호 : 063-560-8193
○ 수요조사 신청기한 : 2022. 6. 22.(수)까지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 지원대상 : 로컬푸드 직매장과 출하약정을 체결(예정포함)한 농업인
○ 지원내용 : 원예․특용작물 재배용 소규모 비닐하우스 시설
○ 사 업 량 : 18동(동별 330㎡) 
○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 100, 시군비 20, 자담 80)
  - 재원비율 : 도비 50%, 시․군비 10%, 자부담 40%
  - 사업비 기준단가 : 11,000천원/동(330㎡), ㎡당 33.3천원 수준
  - 사업비(물량) 배정 :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하였거나 수립 중인 시·군
    * 보조사업자별 330㎡ 기준 1동 지원 원칙(특수상황인 경우 검토 후 추가 가능)
○ 지원(농가)대상 우선순위
   - (1순위) 출하품목 GAP 인증 농가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 (2순위) 2021년 또는 2022년 로컬푸드 출하약정 맺은 신규농가
   - (3순위) 중·소규모(고령농) 농가 
○ 제외대상
   - 사업대상자가 출하약정을 이행(2년이내)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 로컬푸드 생산 및 공급 목적에 맞지 않는 자
   - 신청자가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농관원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3년 이내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받은 경우

(통보용)2022년소규모비닐하우스지원사업지침(변경).hwp(35 kb)(통보용)2022년소규모비닐하우스지원사업지침(변경).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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