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면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고문 위촉 공고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12.07.04 조회수 : 3120 전화번호 : 대산면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고문 위촉 공고 1번째 이미지 고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구성 등)의 규정에 의거 대산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고문을 선정, 위촉하여 다음과 같이 게시 공고 합니다. 1. 위 촉 일 : 2012. 6. 13. 2. 임 기 : 2012. 6. 13. ~ 2014. 6. 12. 3. 대 상 자 : 나순희외 27명(위원 25명, 고문 3명) 4. 공고일자 : 2012. 7. 4.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붙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고문 위촉 공고문 1부. 끝. 공고문_1341379686.jpg(408 kb)공고문_1341379686.jpg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