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안내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2.04.02 조회수 : 204 전화번호 : 063-560-8372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농촌·준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세대원)의 소득, 재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의 최대 28% 지원 * 보건복지부에서 농촌·준농촌지역에 보험료의 22% 별도 경감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연금보험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인 농업인의 소득금액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의 최대 45,000원 지원 ○ 특히, 2022년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농업인도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에 포함되므로 관할 소재지의 건강보험공단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농어업인건강보험료지원안내문.hwp(867 kb)농어업인건강보험료지원안내문.hwp바로보기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안내문.pdf(906 kb)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안내문.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