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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수요조사 및 신청

  • 작성자 : 대산면
  • 작성일 : 2022.02.25
  • 조회수 : 105
  • 전화번호 : 063-560-8367
2022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께서는 아래를 참조하시어 사업 신청을 2022. 3. 2.(수)까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조사의 경우 축산업등록번호, 기지원 잔액을 알고 있는 경우 전화 신청(063-560-8193) 가능
3. 2.(수)까지 수요조사 신청 후(유선전화 또는 방문) 3. 10.(목)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할 것 

가. 사 업 명 : 2022년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지원(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
나.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다. 지원대상 : 축산업허가(등록)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지원제외
   - 조합 임직원·공무원·교사·공기업 등 재직자 등(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농가, 구제역 ․ 고병원성조류 인플루엔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가
   - ’19.1.1.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받은 농가
라. 지원내용 : 농가에 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
  ○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농가당 지원한도 :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 6억원, 기타 9천만원
  ○ 지원조건(마리당) : 한육우 1,360천원, 낙농 2,600천원, 양돈 300천원, 양계 12천원, 오리 18천원, 산양 180천원, 꿀벌 150천원/군(설탕 70천원)
     * ‘19.~’21. AI 피해농가는 농가당 지원한도 및 마리당 지원단가가 상향됨
마. 대출기관 : 고창군 지역 농·축협
바. 지원한도
  ① 축종별 농가당 지원한도, ② 마리당 지원단가 × 해당농가의 사육마릿수 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 기존의 당해사업 대출잔액(상환예정금액) 있는 경우 차감하여 지원
사. 행정사항 : 읍면담당자는 증빙서류(4가지) 원본은 농가에게 주고 스캔본만 제출
※ 신청서는 원본 제출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 증빙서류(아래 참고)

<증빙서류 세부 안내>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사본
3. 신용조사서 또는 대출신청자료
4.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
(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 농가)

2022년도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시행지침.hwpx(137 kb)2022년도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시행지침.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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