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 안내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2.02.22 조회수 : 69 전화번호 : 063-560-8367 □ 신청 및 접수 ❍ ‘깨끗한 축산농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에 신청 ※ 사업신청서[붙임 3], 구비서류(축산업 허가증, [붙임 4∼7]) 미비 시 사업신청 불가 * ’23년 신청 조건 변경사항(예고): 관리원에서 진행하는 깨끗한 축산농장 교육수료 후 사업 신청, 신청 시 수료증 제출 ❍ 신청기간: 연중 실시(농장 → 지자체) ❍ 접수처: 농장이 소재한 관할 읍·면 ❍ 신청자격 - 사업대상: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가축분뇨법」제11조, 제12조) 및 축산업 허가(「축산법」제22조)를 받은 자(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농장명 등이 동일하지만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한 자가 다를 경우 개별 신청 - 대상축종: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 다만, 축산업을 등록한 자 중 2016년 이전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육업자의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제한 - 사업 신청일 이전 2년간 「축산법」,「가축분뇨법」,「가축전염병예방법」,「악취방지법」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내역이 있는 농장 신청대상 제외 * 과태료 처분의 경우 사업 신청일 이전 연 2회 이상 처분 받은 자 신청대상 제외 - 축산환경 관련 민원으로 분쟁 중인 농장은 신청 제외(다만, 민원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구비서류 미비(기본요건 미흡 등)로 인해 탈락하거나 서류에 기재한 기본요건 등 적부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현장의 사실과 다른 경우 탈락 결과 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 첨부파일 참조 2022년깨끗한축산농장조성계획.hwp(6927 kb)2022년깨끗한축산농장조성계획.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