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대산면

사이트맵

2022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 안내

  • 작성자 : 대산면
  • 작성일 : 2022.02.22
  • 조회수 : 69
  • 전화번호 : 063-560-8367
□ 신청 및 접수
 ❍ ‘깨끗한 축산농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에 신청
  ※ 사업신청서[붙임 3], 구비서류(축산업 허가증, [붙임 4∼7]) 미비 시 사업신청 불가
   * ’23년 신청 조건 변경사항(예고): 관리원에서 진행하는 깨끗한 축산농장 교육수료 후 사업 신청, 신청 시 수료증 제출
 ❍ 신청기간: 연중 실시(농장 → 지자체)
 ❍ 접수처: 농장이 소재한 관할 읍·면
 ❍ 신청자격
  - 사업대상: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가축분뇨법」제11조, 제12조) 및 축산업 허가(「축산법」제22조)를 받은 자(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농장명 등이 동일하지만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한 자가 다를 경우 개별 신청
  - 대상축종: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 다만, 축산업을 등록한 자 중 2016년 이전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육업자의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제한
  - 사업 신청일 이전 2년간 「축산법」,「가축분뇨법」,「가축전염병예방법」,「악취방지법」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내역이 있는 농장 신청대상 제외
   * 과태료 처분의 경우 사업 신청일 이전 연 2회 이상 처분 받은 자 신청대상 제외
  - 축산환경 관련 민원으로 분쟁 중인 농장은 신청 제외(다만, 민원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구비서류 미비(기본요건 미흡 등)로 인해 탈락하거나 서류에 기재한 기본요건 등 적부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현장의 사실과 다른 경우 탈락 결과 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 첨부파일 참조

2022년깨끗한축산농장조성계획.hwp(6927 kb)2022년깨끗한축산농장조성계획.hwp바로보기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최지혜
  • 전화번호 : 063-560-8362

최종수정일 : 2024-04-2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