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수요조사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2.08.24 조회수 : 154 전화번호 : 063-560-8367 □ 2023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수요조사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농협 등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 ○ 지원내용 : 단동・연동 비닐 하우스 신축 지원(관수시설 및 수동개폐기 포함) ○ 재원비율 : 도비 41.7%, 시군비 8.3%, 자담 50% ○ 기준단가 - (단동일중) 20,000원/m², (단동이중) 22,000원/m², (연동) 96,000원/m² * 최소설치 면적은 660㎡ 이상 ※ 사업대상자, 기준 사업량은 '22년 사업지침 준용(일중 : 20,000원/㎡, 이중 : 22,000원/㎡) (단가는 인상 예정) ※ 차후 세부계획수립시 사업지침 등 변경(조정) 될 수 있음 2022년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지원사업지침.hwp(177 kb)2022년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지원사업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