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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알림

  • 작성자 : 대산면
  • 작성일 : 2022.08.22
  • 조회수 : 260
  • 전화번호 : 063-560-8372
○ 신청기한 : 2022. 8. 30.(화)
○ 사업내용
    <우량종자(논콩) 채종포 지원>
     ・ 지원단가 : 2,000천원/ha(도비 50%, 시․군비 10%, 자담 40%)
        ※ 최소 기준면적 : 1ha 이상
     ・ 지원대상 : 지역·품목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 지원자격 : 논콩 재배면적 5ha 이상 지역의 생산자 조직
        - 재배 농지(농가)를 확보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우량종자(논콩) 채종포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 포장․종자 검사비, 병해충 공동방제비, 종자․육묘 구입비, 공동작업비, 비료․농약 구입비 등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
     ・ 지원단가 : 개소당 2~4억원 이내
        ※ 총사업비 2억 미만 사업 불가
     ・ 지원대상 : 지역·품목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 지원품목 : 논 타작물 재배(두류, 서류, 기타곡류)
     ・ 지원자격 : ’23년도 법인별 단일품목 재배계획 기준면적 이상(농가약정)
      ※ 기준면적 : 두류·서류 30ha, 기타곡류 10ha 이상(단, 콩·밀 이모작시 콩30ha+밀15ha 이상)
     ・ 사업내용 : 사업신청 단일 품목의 생산․유통 절감을 위한 장비(파종기, 수확기, 선별기, 건조기, 방제드론 등) 및 보관창고, 배수개선(무굴착 암거배수, 굴착식 암거배수) 등
       ※ 광역방제기, 저온저장고, 트랙터, 로타베이터, 지게차는 제외. 단, 밀·콩 이모작 경영체에 한하여 저온저장고 지원 가능, 배수개선은 농식품부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시설·장비 지침 준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23년밭식량작물(논타작물)시설장비지원사업개요.hwp(80 kb)[참고]23년밭식량작물(논타작물)시설장비지원사업개요.hwp바로보기
☆2023년밭식량작물(논타작물)시설장비지원사업지침변경대비표(안).hwp(72 kb)☆2023년밭식량작물(논타작물)시설장비지원사업지침변경대비표(안).hwp바로보기
☆2023년밭식량작물(논타작물)시설장비지원사업지침(안).hwp(104 kb)☆2023년밭식량작물(논타작물)시설장비지원사업지침(안).hwp바로보기
2023년밭식량작물(논타작물)시설장비지원사업수요조사(양식).xlsx(24 kb)2023년밭식량작물(논타작물)시설장비지원사업수요조사(양식).xls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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