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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알림

  • 작성자 : 대산면
  • 작성일 : 2022.06.07
  • 조회수 : 113
  • 전화번호 : 063-560-8372
  ○ 신청기간 : (당초)‘22.4.30.일까지→(변경)’22.6.24.일까지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 사업대상 : 고창군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또는 법인)
  ○ 대상농지 : ‘22년 논에 벼 대신 타작물(두류, 일반작물)을 재배하고,
                아래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농지
    - ‘18∼‘20년 기간 중 농식품부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 ’21년 도 자체 논타작물(논콩) 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 ’21년 논에 벼*를 심고, ‘22년에 신규로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한 농지
        * ’21년 두류외 타작물을 재배하여 지원금을 받지 못한 농지도 포함
  ○ 제외대상 : 농식품부 「’20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의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등 제외대상 동일 적용
  ○ 지원품목
    - 두류(필수 품목)
     ⇒ 일반콩(장류용, 두부용, 나물용, 밥밑용), 강낭콩, 동부, 완두, 작두, 잠두, 팥, 녹두, 땅콩 등
    - 일반작물(고창군) : 수박(하우스 수박에 한함)
  ○ 신청서류 : 신청서(서식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신규 농지의 경우 ①‘21년 벼 계약재배 약정서, 출하증명서 등 벼 재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개, ②’21년 벼 재배사실 확인서(별지3호) 첨부
  ○ 신청방법 : 신청농지는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신청농지 중 사업대상 적합농지 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이어야 함
  ○ 지원내용 :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보조금 지원

'22년논타작물생산장려금지원사업시행지침.hwp(90 kb)'22년논타작물생산장려금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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