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토양개량 지원사업 추가신청 알림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2.09.06 조회수 : 147 전화번호 : 063-560-8372 ○ 신청기한 : 2022. 9. 8.(목)까지 ○ 사업비 기준단가(보조 50%, 자담 50%) - 비닐하우스 : 900원/㎡, 노지 : 450원/㎡ ○ 농가단위 지원면적(지원한도 초과시 자부담 처리) - 비닐하우스 : 660㎡(200평) ~ 16,500㎡(5,000평) - 노 지 : 660㎡(200평) ~ 3,300㎡(1,000평) ○ 사업대상 :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고창군 농지를 경작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부담 확보 농업인 ○ 사업내용 : 포크레인을 활용하여 농지 1m 이상 뒤집기 작업으로 토양개량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농지토양개량지원사업추진계획.hwp(417 kb)2022년농지토양개량지원사업추진계획.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