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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토양개량 지원사업 추가신청 알림

  • 작성자 : 대산면
  • 작성일 : 2022.09.06
  • 조회수 : 147
  • 전화번호 : 063-560-8372
○ 신청기한 : 2022. 9. 8.(목)까지
○ 사업비 기준단가(보조 50%, 자담 50%)
   - 비닐하우스 : 900원/㎡, 노지 : 450원/㎡
○ 농가단위 지원면적(지원한도 초과시 자부담 처리)
   - 비닐하우스 : 660㎡(200평) ~ 16,500㎡(5,000평)
   - 노      지 : 660㎡(200평) ~ 3,300㎡(1,000평)
○ 사업대상 :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고창군 농지를 경작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부담 확보 농업인
○ 사업내용 : 포크레인을 활용하여 농지 1m 이상 뒤집기 작업으로 토양개량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농지토양개량지원사업추진계획.hwp(417 kb)2022년농지토양개량지원사업추진계획.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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