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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신청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2.01.13
  • 조회수 : 111
  • 전화번호 : 063-560-8162

신청기한 : 2022. 01. 19.()까지
지원내용 : 측고인상, 관수관비, 환경관리, 기타(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자재․설비 등 지원
지원대상 :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류(과수제외)를 재배하며 1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등
보조비율 : 보조 50%, 자담 50%
지원한도 : 실 단가 적용(총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은 지원 제외)
지원요건 : APC‧농협‧농업법인‧조공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출하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2022년시설원예현대화사업지침.hwp(384 kb)2022년시설원예현대화사업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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