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신청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2.01.13 조회수 : 111 전화번호 : 063-560-8162 ○ 신청기한 : 2022. 01. 19.(수)까지 ○ 지원내용 : 측고인상, 관수관비, 환경관리, 기타(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자재․설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류(과수제외)를 재배하며 1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등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담 50% ○ 지원한도 : 실 단가 적용(총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은 지원 제외) ○ 지원요건 : APC‧농협‧농업법인‧조공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출하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2022년시설원예현대화사업지침.hwp(384 kb)2022년시설원예현대화사업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