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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돼지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 신청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2.01.12
  • 조회수 : 57
  • 전화번호 : 063-560-8164
○ 신청기한 : 2022. 1. 18.까지
○ 총사업량 : 41,200두 (도비 20%, 시군비 50%, 자담 30%)
○ 지원단가
    - 돼지유행성설사병 예방백신 5,000원/두
    - 돼지인플루엔자 예방백신 1,180원/두
    - 돼지회장염 예방백신 1,800원/두
    - 돼지부종병 예방백신 2,200원/두
○ 사업신청 : 돼지질병 예방백신 4종 중 희망하는 백신 1종 선택하여 신청
                  ※ 신청한도는 농가당 최대 500만원 이내 신청
○ 지원대상 우선순위
  - 소규모 농가* > 희망농가
  * 사육규모 기준 : 1천두 미만 > 1천두 이상 ~ 2천두 미만 > 2천두 이상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는 붙임파일 참고  

2022년돼지질병예방약품지원사업지침(고창군).hwp(67 kb)2022년돼지질병예방약품지원사업지침(고창군).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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