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개선사업 신청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2.01.12 조회수 : 55 전화번호 : 063-560-8164 ○ 신청기한 : 2022. 1. 14.(금) 오전까지 ○ 사업내용 - 전 축종 : 자가발전기, 제빙기, 환풍기, 대형 서큘레이터 - 가금(닭, 오리) : 안개분무기, 쿨링패드, 축사 지붕 스프링클러 - 양돈 : 축사 냉방기, 쿨링패드, 쿨링시스템 냉각시설, 축사 지붕 스프링클러 ○ 총사업비 : 150,000(천원) - 도사업 120,000천원(도비 18% 군비 42% 자담 40%) - 군자체(환풍기) 30,000천원 (군비 40% 자담 60%) 〇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1) 우선순위 : ㆍ(1순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ㆍ(2순위) HACCP·친환경 축산물 인증·동물복지 인증 농가 ㆍ(3순위) 양돈, 가금 농가 ㆍ(4순위) 전업규모* 미만 농가 * 전업규모 기준 : 한·육우 50두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양돈 1천두 이상, 양계(닭) 3만수 이상, 오리 5천수 이상, 사슴 50두(엘크 34두) 이상, 양 및 흑염소 300두 이상 ※ 이외 사항은 신청농가의 사육가축, 축사면적 등을 토대로 시·군 자체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 선정 2) 후순위 : 과거 2년간(’20~’21년)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 사업대상자 3) 지원제외 ① 과거 2년간(‘20~‘21년) 사업 포기자 ② 무허가 한우정액 보관 및 사용농가(한우농가 한정) ③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가 ④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지원 대상자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는 붙임파일 참고 2022년폭염대비가축사육환경개선시행지침.hwp(66 kb)2022년폭염대비가축사육환경개선시행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