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분기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 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2.09.28 조회수 : 89 전화번호 : 0635608162 ○ 접수기간 : 2022. 9. 26.(월) ~ 2022. 10. 6.(목) ○ 접 수 처 : 고수면사무소 ○ 대 상 :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 ○ 제 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 제외 업종 ○ 융자한도 : 사업자당 3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 3년(1년거치 2년상환) ○ 이차보전 : 연 4%이내 ※ 이차보전 지급 중지 및 환수대상 - 지원기간 중 중복지원, 휴폐업, 사업장과 주소를 고창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 등 ○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장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소에 등록한 소상공인), 접수대장, 정보제공동의서 ※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대출시, 보증재단의 예산문제로 보증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 붙임 소상공인 운전자금 신청 공고 1부. 끝. 2022년4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77 kb)2022년4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