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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양귀비 불법재배 금지 알림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15.05.14
  • 조회수 : 2148
  • 전화번호 :

양귀비 불법재배 금지

 

앵속(일명 양귀비또는 양 쑥갓”)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 중의 하나로써 단 한 주라도 불법으로 규정 되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지역 주민들이 과거부터 내려오는 관습 등에 따라 별다른 죄의식 없이 텃밭이나 비닐하우스 등에 관상용 또는 화초용 등으로 불법 재배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받는 불상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양귀비의 개화시기에 맞춰 5월초부터 7월중순까지 전주지방 검찰청 정읍지청과 시군 단속반이 합동으로 앵속 밀경작 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양귀비와 대마를 단 한 주라도 적발되는 경우가 없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경작에 따른 처벌

대량 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자와 동종 전과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며,

초범인 밀 경작에 대하여도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단속자 명단에 기입되어 해외여행 금지 등

제한규정이 뒤따르게 됩니다. 

 

대마 재배와 관련하여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대마관리의 근본 목적은

대마엽의 부정 유출을 방지하여,

대마초 흡연에서 오는 신체적 위해를 제거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대마 재배는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재배하여야 하며,

대마 재배자는 대마를 수확한 후

종자, 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한 대마 잎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입회하에

소각, 매몰, 인분과 같은 오물을 섞어

퇴비로 만들어 폐기하여야 하고,

 

폐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마잎을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거나,

폐기하지도 않고 폐기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거나,

폐기보고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마재배를 허가받은 사람도 대마잎을 사고 팔거나,

주고 받거나 흡연하는 행위는 절대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금지된 행위를 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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