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설정․운영 공고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2.03.07 조회수 : 76 전화번호 : 063-560-8164 1. 기 간 : 2022. 3. 5. ~ 4. 17. (44일간) 2. 산불신고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했을 경우,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등을 즉시 행정기관에 신고 3. 신고할 행정기관 : 가. 관할 면사무소(고수면사무소) 063-560-8164 나. 산림청 042-481-4119 다. 119 혹은 경찰관서 라.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4. 당부사항 : 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밭두렁,논두렁 각종 쓰레기 소각 금지 나.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 출입금지 다.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 휴대 금지 라.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 금지 마. 화목난방기의 타고 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리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공고문(시행).hwp(77 kb)★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공고문(시행).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