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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업경영컨설팅(일반, 심층) 지원사업 신청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2.02.24
  • 조회수 : 90
  • 전화번호 : 063-560-8161

■ 사 업 명 : 일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 신청기간 : ~ ‘22. 03. 11. ()까지
❍ 지원대상
- 개별경영체(후계농, 귀농인),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작목반, 공선회 등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영체
** 세부자격기준 [참고1] 참조
❍ 지원규모 : 경영·기술 컨설팅 비용의 일부(50%)를 최대 3개년 지원
- 개별경영체 : 총사업비 1,000만원(국고보조 한도 300)
- 법인경영체 : 총사업비 3,000만원(국고보조 한도 900)
접수처 : 해당 지자체(·도 및 시군구)에서 신청접수
* 지자체의 경우 농정원 심사(기초컨설팅)의뢰 시 [붙임2] 심사의뢰 유의사항 확인 필수
❍ 추진절차 : ‘22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운영지침 8~11p(참고)

시군(~3.18)

시도(~3.22)

농정원/외부전문가(~4.12)

신청접수취합/제출

지원자격 요건 검토

선정심사 실시(개별경영체)

시군별 신청현황 취합 제출

- 초컨설팅 및 법인 선정심사 의뢰

(지자체별신청현황 엑셀+신청자료일체)

기초컨설팅(개별/법인)

선정심사 실시(법인)

선정 및 진단결과(통보)



사 업 명 : 청년농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지원사업
❍ 신청기간 : ~ ‘22. 03. 31. ()까지
❍ 지원대상 : 심층컨설팅(사후관리 제외) 완료 후 1년 이내 농업투자금 1억원 이상을 계획중인 자
❍ 지원규모 : 농업법인 및 개별경영체 총 사업비 1,000만원 이내 지원
* 국고보조 한도 900, 자부담 100 / 세부자격기준 [참고2] 참조
❍ 접수처 : 한국농수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메일 :  yjy8526@af.ac.kr
  -  Tel : 063-238-9753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022년농업경영활성화지원사업추진계획.hwp(403 kb)2022년농업경영활성화지원사업추진계획.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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