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업경영컨설팅(일반, 심층)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2.02.24 조회수 : 90 전화번호 : 063-560-8161 ■ 사 업 명 : 일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 신청기간 : ~ ‘22. 03. 11. (금)까지 ❍ 지원대상 - 개별경영체(후계농, 귀농인),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작목반, 공선회 등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영체 ** 세부자격기준 [참고1] 참조 ❍ 지원규모 : 경영·기술 컨설팅 비용의 일부(50%)를 최대 3개년 지원 - 개별경영체 : 총사업비 1,000만원(국고보조 한도 300) - 법인경영체 : 총사업비 3,000만원(국고보조 한도 900) ❍ 접수처 : 해당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서 신청접수 * 지자체의 경우 농정원 심사(기초컨설팅)의뢰 시 [붙임2] 심사의뢰 유의사항 확인 필수 ❍ 추진절차 : ‘22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운영지침 8~11p(참고) 시군(~3.18) ▶ 시도(~3.22) ▶ 농정원/외부전문가(~4.12) ① 신청접수․취합/제출 ② 지원자격 요건 검토 ③ 선정심사 실시(개별경영체) ① 시군별 신청현황 취합 제출 - 기초컨설팅 및 법인 선정심사 의뢰 (지자체별신청현황 엑셀+신청자료일체) ①기초컨설팅(개별/법인) ②선정심사 실시(법인) ③선정 및 진단결과(통보) ■ 사 업 명 : 청년농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지원사업 ❍ 신청기간 : ~ ‘22. 03. 31. (목)까지 ❍ 지원대상 : 심층컨설팅(사후관리 제외) 완료 후 1년 이내 농업투자금 1억원 이상을 계획중인 자 ❍ 지원규모 : 농업법인 및 개별경영체 총 사업비 1,000만원 이내 지원 * 국고보조 한도 900, 자부담 100 / 세부자격기준 [참고2] 참조 ❍ 접수처 : 한국농수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메일 : yjy8526@af.ac.kr - Tel : 063-238-9753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022년농업경영활성화지원사업추진계획.hwp(403 kb)2022년농업경영활성화지원사업추진계획.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