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고시) 일부개정 및 지정서 신청 알림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3.05.16 조회수 : 122 전화번호 : 0635608164 1. 신청기간: 수시접수 2. 신청자격 : 축산업 허가 농가(HACCP인증 충족 필수) 3. 축 종 : 소, 돼지, 닭 4. 지정혜택 - 축산악취개선사업 지원한도 20%상향(사업비 기준) - 유통활성화 및 경영 컨설팅 등의 지원 5. 지정절차 : 농가신청(수시접수)->서류검토 및 현장평가(축산환경관리원)->지정(농식품부) ※ 자세한 내용을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환경친화축산농장소개.pdf(249 kb)붙임1환경친화축산농장소개.pdf바로보기 붙임2[별지제1호서식]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신청서¸지정사항변경신고서)(2).hwp(59 kb)붙임2[별지제1호서식]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신청서¸지정사항변경신고서)(2).hwp바로보기 붙임3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심사기준.pdf(949 kb)붙임3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심사기준.pdf바로보기 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기준_제정·개정문(주요개정내용)(20230503)(1).hwp(76 kb)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기준_제정·개정문(주요개정내용)(20230503)(1).hwp바로보기 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3-35호)(20230503)(1).hwp(96 kb)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3-35호)(20230503)(1).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