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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고시) 일부개정 및 지정서 신청 알림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3.05.16
  • 조회수 : 122
  • 전화번호 : 0635608164
1. 신청기간: 수시접수
2. 신청자격 : 축산업 허가 농가(HACCP인증 충족 필수)
3. 축 종 : 소, 돼지, 닭
4. 지정혜택 
 - 축산악취개선사업 지원한도 20%상향(사업비 기준)
 - 유통활성화 및 경영 컨설팅 등의 지원
5. 지정절차 : 농가신청(수시접수)->서류검토 및 현장평가(축산환경관리원)->지정(농식품부)

※ 자세한 내용을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환경친화축산농장소개.pdf(249 kb)붙임1환경친화축산농장소개.pdf바로보기
붙임2[별지제1호서식]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신청서¸지정사항변경신고서)(2).hwp(59 kb)붙임2[별지제1호서식]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신청서¸지정사항변경신고서)(2).hwp바로보기
붙임3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심사기준.pdf(949 kb)붙임3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심사기준.pdf바로보기
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기준_제정·개정문(주요개정내용)(20230503)(1).hwp(76 kb)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기준_제정·개정문(주요개정내용)(20230503)(1).hwp바로보기
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3-35호)(20230503)(1).hwp(96 kb)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3-35호)(20230503)(1).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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