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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원특) 신청 안내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1.12.24
  • 조회수 : 109
  • 전화번호 : 063-560-8162

신청기간 : 2022. 1. 10.()까지
신청대상 : FTA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 생산자단체 등

신청품목 : 과수, 과채(아래의 *모니터링 품목은 제외)
접수방법 : 산업경제팀 방문(신청서 작성)

구분

*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17)

원예특작

분야

참깨, 체리, 키위, 감귤(시설/노지/만감류), 포도(노지/시설),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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