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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운영 안내

  • 작성자 : 성송면
  • 작성일 : 2020.02.21
  • 조회수 : 64
  • 전화번호 :
□  전북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운영 안내

  ○ 내   용 :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 시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이 가능함
  ○ 취   지 : 도내 거주하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실질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 신청자격 :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자
  

  <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문의 : 전라북도 법무행정과 (☎ 063-280-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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