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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선정기준 완화 및 신청기한 연장

  • 작성자 : 성송면
  • 작성일 : 2020.11.02
  • 조회수 : 52
  • 전화번호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준 완화 및 신청기한 연장

신청기간 : 2020. 11. 6.까지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각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비수급 위기가구

지원요건
-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근로, 사업소득 감소 가구
 - 소득기준 중위소득75%이하
- 재산기준 농어촌 3억원 이하
- 다만 기존 생계비 지원,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수혜자와 중복 불가

지원내용
-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이상 100만원 : 1회 지급

지원절차 : 신청 > 조사> 결정> 이의신청> 지급> 사후관리

증빙서류
- 신청서, 소득감소 확인서류, 필요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사업안내(변경).hwp(83 kb)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사업안내(변경).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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