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선정기준 완화 및 신청기한 연장 작성자 : 성송면 작성일 : 2020.11.02 조회수 : 52 전화번호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준 완화 및 신청기한 연장 신청기간 : 2020. 11. 6.까지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각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비수급 위기가구 지원요건 -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근로, 사업소득 감소 가구 - 소득기준 중위소득75%이하 - 재산기준 농어촌 3억원 이하 - 다만 기존 생계비 지원,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수혜자와 중복 불가 지원내용 -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이상 100만원 : 1회 지급 지원절차 : 신청 > 조사> 결정> 이의신청> 지급> 사후관리 증빙서류 - 신청서, 소득감소 확인서류, 필요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사업안내(변경).hwp(83 kb)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사업안내(변경).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