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성송면

사이트맵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신청 접수 안내

  • 작성자 : 성송면
  • 작성일 : 2020.05.18
  • 조회수 : 76
  • 전화번호 :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신청 접수 안내  

1. 신청기간 : 2020. 5. 18(월) ~ 6. 5(금)
2. 신청방법 : 방문신청(성송면 맞춤형복지팀)
3. 지원대상 기준(5개 사항 모두 충족)
-현재 6개월이상 고창군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정부지원으로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이상인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제작된도로용 3종 건설기계

유의사항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을 저감 시키기 위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정상운행 판정 차량이어야함(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4.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면사무소비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사본), 사회적 공헌, 약자증명서 사본(대상자한함)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공동소유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고인소유 차량 폐차시)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제한
 5. 문 의 : 고창군 생태환경과 (560-2876) , 성송면  맞춤형복지팀(560-8323)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신동철
  • 전화번호 : 063-560-8333

최종수정일 : 2024-03-28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