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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입산통제(등산로폐쇄)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공시 안내

  • 작성자 : 성송면
  • 작성일 : 2021.01.05
  • 조회수 : 70
  • 전화번호 : 063-560-8341
○ 2021년 산불기간 조심 중 관내 주요 산림 및 등산로대한 산불예방, 산불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15조 제 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의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등산로폐쇄)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고시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아울러 입산통제기간에 입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보호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지정고시문.hwp(91 kb)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지정고시문.hwp바로보기
입산통제(2021년).xlsx(141 kb)입산통제(2021년).xlsx바로보기
입산허가신청서.hwp(18 kb)입산허가신청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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