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18.11.21 조회수 : 199 전화번호 : ○ 신청기간 : 2018. 10. 17. ~ 2019. 1. 31.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1.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3.12.31.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3.01.01.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을 가진 사람 6. 희귀난치성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사용기간 : 2018. 11. 8. ∼ 2019. 5. 31. ○ 지원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 ○ 지원금액 : 1인가구(86,000원), 2인가구(120,000원), 3인이상가구(145,000원) ○ 지원방법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가상카드(요금차감) 中 택 1 - 실물카드 : 등유, LPG를 주로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추천 * 대상자 혹은 주민등본상 세대원이 카드사에 방문 및 전화하여 발급 - 가상카드 :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파트(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거주자에게 추천 *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 필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