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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18.11.14
  • 조회수 : 256
  • 전화번호 :
김장쓰레기 배출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수거일자 : 2018. 11. 12. ~ 12. 14.
2. 수거대상 : 1차적으로 퇴비화 또는 자체처리 후 남은 채소 잔재물
3. 수거방법
   (무상수거)투명비닐봉지 : 배추, 무, 양파 등 다듬고 남은 채소 잔재물
                                    * 그 외 음식물쓰레기 혼합 시 수거불가
   (유상수거)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 : 절임배추, 절임무 등 소금기 있는 채소 잔재물
 
<< 아산매립장 반입정지에 따른 고창읍 전구간 생활쓰레기 수거불가(11.13.~11.15.) >>
*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린 경우
*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였으나 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섞여져 버려진 경우
해당 쓰레기 미수거는 물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오니 쓰레기 배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쓰레기배출방법홍보.hwp(14 kb)김장쓰레기배출방법홍보.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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