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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18.12.19
  • 조회수 : 175
  • 전화번호 :
○ 신청기간 : 2018. 12. 24.∼2019. 1. 2.
○ 사업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건고추용 고추 재배 농업인
○ 기준단가 : 20천원/㎡(단동기준) ※자부담 50%
○ 지원면적 : 최소 1,000㎡, 최대 3,000㎡
○ 사 업 량 : 4.1ha
※사업추진시 반드시 시공업체 견적서 2곳 이상을 받아 검토 후  추진

2019년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사업지침요약.hwp(53 kb)2019년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사업지침요약.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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