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19.01.03 조회수 : 122 전화번호 : 비닐봉투 사용절감을 위해 2018년 8월 입법예고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내용> -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165㎡ 이상 슈퍼마켓(한국표준산업분류)의 비닐봉투 사용 금지 - 제과점(식품접객업 중)의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1회용비닐봉투사용금지.hwp(230 kb)1회용비닐봉투사용금지.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