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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19.01.03
  • 조회수 : 122
  • 전화번호 :
비닐봉투 사용절감을 위해 2018년 8월 입법예고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내용>
-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165㎡ 이상 슈퍼마켓(한국표준산업분류)의 비닐봉투 사용 금지
- 제과점(식품접객업 중)의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1회용비닐봉투사용금지.hwp(230 kb)1회용비닐봉투사용금지.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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