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증 취득교육 수요조사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19.01.02 조회수 : 178 전화번호 : 1.신청기간 : 2019.1.2~2019.1.8 2.교육기간 : 2019년.1월~2월중(2일) 3.교육장소 : 중장비기술교육학원(인증기관), 농업기술센터 4.교육인원 : 40명 5. 교육대상 : 희망농업인(읍면 신청접수) 6.자격조건 : 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보유 농업인 7.우선추천 : 임대용 농기계 다수 이용농가, 장비소유 농가 8.제외대상 : 심신 미약자, 초 고령자 등 9. 사업예산 : 16,000천원(군비 8,000천원 자부담 8,000천원) 1농가당 자부담 200,000원 10.교육과정 : 소형 특수농기계(1개과정만 선택가능) ※ 붙임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증 취득 교육 신청서 소형특수농기계면허증취득교육신청서.hwp(18 kb)소형특수농기계면허증취득교육신청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