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분기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신청 알림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19.01.01 조회수 : 94 전화번호 : ○ 신청기간 : 2019. 1. 2. ∼ 2019. 1. 11.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읍 · 면사무소 ○ 대 상 :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 ○ 제외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자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이니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 제외업종(공고문참조) ○ 융자한도 : 사업자당 3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 3년(1년거치 2년상환) ○ 이차보전 : 연 4%이내 ※ 이차보전 지급 중지 및 환수대상 - 지원기간 중 중복지원, 휴 · 폐업, 사업장과 주소를 고창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 등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중, 정보제공동의서 2019년1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23 kb)2019년1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바로보기 정보제공동의서.hwp(15 kb)정보제공동의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