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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분기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신청 알림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19.01.01
  • 조회수 : 94
  • 전화번호 :
○ 신청기간 : 2019. 1. 2. ∼ 2019. 1. 11.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읍 · 면사무소
○ 대     상 :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
○ 제외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자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이니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 제외업종(공고문참조)
○ 융자한도 : 사업자당 3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 3년(1년거치 2년상환)
○ 이차보전 : 연 4%이내
※ 이차보전 지급 중지 및 환수대상
- 지원기간 중 중복지원, 휴 · 폐업, 사업장과 주소를 고창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 등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중, 정보제공동의서

 

2019년1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23 kb)2019년1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바로보기
정보제공동의서.hwp(15 kb)정보제공동의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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