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4분기 주민등록특별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13.12.11 조회수 : 2591 전화번호 : 2013년 4/4분기 주민등록특별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우리읍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12. 11 ~2013. 12. 24(14일간) 2. 대 상 자 : 고창읍 녹두로 김**외 1명 3.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_1386741885.tif(474 kb)직권조치결과 공고문_1386741885.ti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