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미란다 민원고객의 권리시행 홍보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13.10.14 조회수 : 2526 전화번호 : *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민원-미란다』민원고객의 권리시행 홍보 O 시 행 일 : 2013. 2. 1일부터 O 추진방향 - 1966년 미국 미란다 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인용 - 방문 민원인 및 현장점검 등으로 군민을 대하는 공무원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권리를 알려줌 O 선언문 내용 - 민원인은 고객으로서 만족 할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 고객의 권리 선언문.hwp(65 kb)민원 고객의 권리 선언문.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