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13.03.31 조회수 : 2882 전화번호 : 2013년도 주민등록 일제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우리읍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3. 29 ~2013. 4. 11(14일간) 2. 대 상 자 : 고창읍 남정2길 박**외 2명 3.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tif(31 kb)직권조치결과 공고문.ti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