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13.03.12 조회수 : 2881 전화번호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3. 12 ~ 3. 25(14일간) 2. 대 상 자 : 고창읍 동산2길 배**외 7명(붙임참조) 직권조치결과_공고문.TIF(49 kb)직권조치결과_공고문.TI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