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고창읍

사이트맵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12.10.24
  • 조회수 : 2847
  • 전화번호 :

o 공고일 : 2012.10.24

o 공고대상 :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홍**(붙임공고문참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 통보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창읍사무소 민원실(0630-560-8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1024172224365.pdf(25 kb)20121024172224365.pdf바로보기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김재현
  • 전화번호 : 063-560-8113

최종수정일 : 2024-04-19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