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12.10.24 조회수 : 2847 전화번호 : o 공고일 : 2012.10.24 o 공고대상 :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홍**(붙임공고문참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 통보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창읍사무소 민원실(0630-560-8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1024172224365.pdf(25 kb)20121024172224365.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