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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위생용품 지원(~2018. 7. 20(금)까지)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18.06.29
  • 조회수 : 322
  • 전화번호 :

❍ 2018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1. 지원대상 : 2000. 1. 1. 부터 2007.12.31. 사이 출생자
   *1999.12.31. 출생자 : 지원대상 아님(만 18세이나, 출생연도 기준에 의해 미해당)
   *2007.07.01. 출생자 : 지원대상 포함(만 10세이나, 출생연도 기준에 의해 해당됨)
 
2. 자격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
                   층확인서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수급자
 
 3. 지원종류 : 현물로 지급(택배, 우편 등 배송)
 
 4.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5. 신청방법 (~2018. 7. 20(금)까지)
    -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이메일 신청
        우편주소 :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26 고창읍사무소 총무팀 (우편번호 56432)
        이메일 : 작성 후 스켄하여 첨부(201skypark@korea.kr)
 

지원신청서.hwp(18 kb)지원신청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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