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전면시행 관련 홍보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19.02.07 조회수 : 191 전화번호 : ○ PLS (Positive List System) :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 국내 또는 수입식룸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 기준을 일률 기준(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 ○ 전면시행 : 2019년 1월 1일~ ○ 잔류허용기준 : 0.01ppm (국제수영장에 농약 한숟가락 반) ※ 붙임 첨부파일 참고 20190129PLS리플릿(농식품부).pdf(2356 kb)20190129PLS리플릿(농식품부).pdf바로보기 20190129PLS전단지(농식품부).pdf(1033 kb)20190129PLS전단지(농식품부).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