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신청 홍보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19.02.05 조회수 : 129 전화번호 : 1. 지원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2. 신청기한 : 2018. 2. 28까지 3. 총사업비 : 40,000천원(국비12,000, 도비4,000, 군비8,000, 자부담16,000) - 재원 : 보조금 60%, 자부담40%(사업비가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 자부담처리) - 지원내용 : 태양광목책기. 철선울타리, 방조망 등 피해예방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한 시설 - 지원단가 : 400m기준(설치지형 및 설치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지원단가(천원) 보조금(60%)(천원) 자부담(40%)(천원) 태양광목책기 2,400 1,440 960 철선울타리 5,600 3,360 2,240 방조망(일반형) 견적서제출 4.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사유서1부, 토지대장 1부, 농지임대차계약서(해당자), 견적서1, 선정기준표 1부 '19년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지원사업계획.hwp(538 kb)'19년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지원사업계획.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