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고창읍

사이트맵

2019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신청 홍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19.02.05
  • 조회수 : 129
  • 전화번호 :
1. 지원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2. 신청기한 : 2018. 2. 28까지
3. 총사업비 : 40,000천원(국비12,000, 도비4,000, 군비8,000, 자부담16,000)
  - 재원 : 보조금 60%, 자부담40%(사업비가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 자부담처리)
  - 지원내용 : 태양광목책기. 철선울타리, 방조망 등 피해예방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한 시설
  - 지원단가 : 400m기준(설치지형 및 설치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지원단가(천원) 보조금(60%)(천원) 자부담(40%)(천원)
태양광목책기 2,400 1,440 960
철선울타리 5,600 3,360 2,240
방조망(일반형) 견적서제출    
4.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사유서1부, 토지대장 1부, 농지임대차계약서(해당자),
                 견적서1, 선정기준표 1부

'19년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지원사업계획.hwp(538 kb)'19년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지원사업계획.hwp바로보기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김재현
  • 전화번호 : 063-560-8113

최종수정일 : 2024-04-19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