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19.02.04 조회수 : 300 전화번호 : ○ 사 업 명 : 2019년 고창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 사업대상 : 배출가스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12.31이전 제작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건설기계(자동차-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신청기간 : 2019. 1. 28. ~ 2. 15. ○ 사업물량 : 약200대(변경 가능) ○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 신청서 접수 : 차량 소유자 해당 읍면 방문제출(토,일 제외) - 제출서류 : 지원대상확인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장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사회적공헌/약자 증명서 * 사회적 공헌‧약자 세부 기준(개별 법령 등에 따라 정한 자) ①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②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④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⑤ 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 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 을 양육하는 자 19년도노후경유차폐차지원사업공고문.hwp(41 kb)19년도노후경유차폐차지원사업공고문.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