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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19.02.04
  • 조회수 : 300
  • 전화번호 :
 ○ 사  업 명 : 2019년 고창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 사업대상 : 배출가스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12.31이전 제작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건설기계(자동차-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신청기간 : 2019. 1. 28. ~ 2. 15.    
  ○ 사업물량 : 약200대(변경 가능)
  ○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 신청서 접수 : 차량 소유자 해당 읍면 방문제출(토,일 제외)
    - 제출서류 : 지원대상확인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장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사회적공헌/약자 증명서
   * 사회적 공헌‧약자 세부 기준(개별 법령 등에 따라 정한 자)
    ①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②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④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⑤ 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 
      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
      을 양육하는 자

 

19년도노후경유차폐차지원사업공고문.hwp(41 kb)19년도노후경유차폐차지원사업공고문.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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