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산정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18.10.22 조회수 : 331 전화번호 : * (개정요지) 21018년도 기준연금액을 25만원으로 개정 고시 ('18. 9. 1 시행) (일부개정)기초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및소득인정액산정세부기준에관한고시일부개정고시.hwp(14 kb)(일부개정)기초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및소득인정액산정세부기준에관한고시일부개정고시.hwp바로보기 (개정전문)기초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및소득인정액산정세부기준에관한고시.hwp(17 kb)(개정전문)기초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및소득인정액산정세부기준에관한고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