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창 농특산품 직거래 판촉행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2.03.07 조회수 : 119 전화번호 : 063-560-8136 ○ 신청기간 : 2022. 3. 15.(화)까지 ○ 사업대상 : 고창 농·특산품을 생산하는 농업법인, 가공업체, 농업인 및 읍면 자매결연 농특산품 판촉행사 추진단체 ○ 사업내용 : 대도시 직거래장터 참가 및 읍면 자매결연 농특산품 판촉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 비용 지원 (교통비, 숙박비, 식비, 홍보비 등) ○ 지원한도 : 400천원/회 이내 ○ 지원단가 : 붙임 참조 ○ 자세한 내용 붙임 참조 또는 063-560-8136 전화 문의 2022년고창농특산품직거래판촉행사지원사업추진계획.hwp(47 kb)2022년고창농특산품직거래판촉행사지원사업추진계획.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