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2.03.15 조회수 : 236 전화번호 : 063-560-8127 ○ 접수기한 2022년 3월 21일까지 ○ 지원기준 및 대상 - 농촌지역에서 실외사육하는 등록대상(개)의 중성화 수술 비용 및 제반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 ※ 실외사육견 - 농촌 지역에서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기르는 소유는 5개월 이상의 등록대상동물(개) ○ 지원한도 및 조건 ※ 지원한도 구 분 암 컷 수 컷 비 고 중성화 중성화 +동물등록 중성화 중성화 +동물등록 단가(만원) 36 40 16 20 * 제반비용 - 등록비(내장형) : 2만원 - 기타 비용 : 2만원 사업대상자가 자부담(10%)를 동물병원에 지불 - 마리당 40만원 한도(암컷기준, 자담 10%) - 미등록견은 반드시 동물등록(내장형) 후 수술 2022년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사업지침.hwp(48 kb)2022년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사업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