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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2.03.15
  • 조회수 : 236
  • 전화번호 : 063-560-8127
○ 접수기한 
    2022년 3월 21일까지

○ 지원기준 및 대상 
  - 농촌지역에서 실외사육하는 등록대상(개)의 중성화 수술 비용 및 제반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
    ※ 실외사육견
      - 농촌 지역에서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기르는 소유는 5개월 이상의 등록대상동물(개)
 
○ 지원한도 및 조건
 지원한도

구 분

암 컷

수 컷

비 고

중성화

중성화

+동물등록

중성화

중성화

+동물등록

단가(만원)

36

40

16

20

* 제반비용

- 등록비(내장형) : 2만원

- 기타 비용 : 2만원

사업대상자가 자부담(10%)를 동물병원에 지불
- 마리당 40만원 한도(암컷기준, 자담 10%)
- 미등록견은 반드시 동물등록(내장형) 후 수술 

2022년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사업지침.hwp(48 kb)2022년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사업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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