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추진 홍보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2.10.14 조회수 : 69 전화번호 : 0635608136 우리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변동으로 인한 유류가격 상승으로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어가에 대해 어업용 면세유 인상액 일부를 지원하는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어업인께서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2. 신청기한 : 2022.10.30. 3. 지원기준액 : 경유 142.5원, 휘발유 160원, 중유 220원 4. 지원내용 : ’22년 7월부터 10월(4개월분)까지 사용한 면세유 인상분 정액 지원 5. 지원대상 :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 받은 연근해·내수면 허가어선, 양식장관리선, 양식장·수산종자생산장 6. 접수장소 :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063-563-6100) 어업용면세유가격안정지원사업.hwp(52 kb)어업용면세유가격안정지원사업.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