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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소득층 바우처 연탄보조사업 신청 및 접수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2.07.18
  • 조회수 : 94
  • 전화번호 : 063-560-8127
○ 신청기한 : 2022. 8. 19(금) 까지
○ 신청대상 
 -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중 아래의 선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22.6.1. 기준>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 선정기준 해당 가구 중 연탄보일러 사용 가구가 대상이며,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 불가

구 분

선 정 기 준

수급권자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써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 7, 8)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

소외계층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신청장소 : 주소지 기준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 제출서류 : 각 해당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 확인 

2022년저소득층연탄보조사업안내서.hwp(176 kb)2022년저소득층연탄보조사업안내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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