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금농장 해충구제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2.03.25 조회수 : 94 전화번호 : 063-560-8127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2. 3. 29. (화)까지 ○ 대 상 : 산란계농가 ○ 총사업량 : 655천수분 ○ 총사업비 : 47,160천원(도비 11,480, 군비 26,448 자담 9,232) - 단 가 : 72원/수(도비 24%, 군비 56%, 자담 20%) ○ 사업내용 : 산란계 농장에 닭진드기 구제를 위한 방제물품 또는 친환경 방제약품 지원 ○ 구입방법 : 자체구입 □ 추진요령 ○ 지원요령 - 지원기준 : 마리당 72원 이하 - 방제물품(진드기 유인트랩, 포충기 등) : 품질보증 및 A/S가 용이한 제품 - 방제약품 : 닭진드기 구제제 허가약품 중 친환경 제제만 지원 가능(살충제 성분 제제 지원 불가) [와구방액제, 와구잡이 액. 퓨오 에코킬 유제, 티 원액, 에코갈리2, 와구방 포르테 액제] 중 지원가능 ※ 농가 수요량이 사업량을 초과할 경우 사육수수 비율로 균등지원 ※ 농가 수요량이 적어 사업비 잔액 발생시, 진드기 피해가 있는 타 품종 지원 가능 - 신청서는 붙임문서 참고 2022년가금농가해충구제지원사업시행지침.hwp(84 kb)2022년가금농가해충구제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가금농가해충구제지원사업신청서.hwp(48 kb)가금농가해충구제지원사업신청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