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개량제 지원사업(2023~2025년 공급예정) 신청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2.03.24 조회수 : 187 전화번호 : 063-560-8127 토양개량제 지원사업(2023~2025년 공급예정) 신청 1. 근거 : 2022년 토양개량제지원 사업시행 지침 2. 지원내용 : 규산 및 석회질비료(석회고토 및 패화석) 지원 * 부산석고는 23년-25년 수요조사 대상 비종이 아님 3. 신청기간 : 2022년 1.28일~4.20일(83일간) 4. 신청서식 : 붙임 2 5.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6. 신청대상자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7.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체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신청한 자 220127'23-'25년까지공급하는토양개량제신청계획(최종).hwp(67 kb)220127'23-'25년까지공급하는토양개량제신청계획(최종).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