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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축산악취 개선사업 추가신청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2.10.27
  • 조회수 : 92
  • 전화번호 : 0635608136
'22. 축산악취 개선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신청 받고자 하오니 희망 농가께서는  아래의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2. 축산악취 개선사업
2. 사 업 량 : 7개소[동물 사체처리기(가금 6, 양돈 1)]
3. 사 업 비 : 180,000천원 - 기 36,000 도 10,800 군 25,200 융 90,000 자담 18,000
  - 재원비율 : 기 20%, 도 6%, 군 14%, 융자 50%, 자담 10%
4.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축산법 제22조)
5. 사업내용 :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처리 기계·장비 지원

221027축산악취개선사업시행지침.hwp(84 kb)221027축산악취개선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220413축산악취개선사업추진유의사항.hwp(64 kb)220413축산악취개선사업추진유의사항.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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