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2.04.18 조회수 : 126 전화번호 : 063-560-8127 (신청기간) ’22.3.14. ~ ’22.5.31 (신청접수 기관)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구 읍·면·동 사무소) 신청방법 ❍ (준비사항) 감축협약 신청서(감축 시스템에 입력된 개인정보 조회 후 출력), 신분증(사본 복사 후 신청서 뒤에 붙임 후 보관) ❍ (신청)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이메일·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 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서에 자필서명 후 제출 - 신청자가 이메일·팩스 신청 시 신청서 양식을 신청인에게 송부 후 신청인이 작성한 내용을 받아 감축 시스템에 입력 - 농지가 다수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을 경우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구 읍·면·동 사무소) 중 어느 곳이든 한 곳에서 일괄 신청 가능 - 공동명의 또는 법인 소유 농지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신청 - 사업신청자와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을 받은 신청자의 명의가 같아야 함 * 승계 등 토지 소유권 변동 시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신청 절차 및 관리) ①신분증을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농가) → ②감축 시스템으로 경영체 조회 및 대상필지 확인(읍면동 담당자 → ③신청서 출력 및 농가 서명 후 제출 → ④벼 이외 타작물 재배 확인(6~7월) → ⑤농가별 공공비축미 물량 추가배정(8~9월) → ⑥ 공공비축미 수매(11월~ ) <인센티브 정리> 사업명 지원 내용 비고 ① 공공 비축비 추가 배정 ▸재배면적 감축 이행 농가 대상 감축 면적 비례하여 공공비축미 배정 - ‘22년 공공비축미 물량 10만톤 활용 개인 단위 ② 두류 매입비축 ▸ 논콩 재배농가 판로 확보 : 농가 희망 물량 전량 매입 개인 단위 ③식량작물공동 경영체육성 ▸ 10ha 이상 감축 협약·이행한 농업법인(기존 논콩생산단지 포함)이 식량작물공동경영체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콩 건조저장시설, 가공시설 등) -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는 5ha 이상 감축 협약이행법인 법인 단위 ④ 공동선별비 지원 ▸10ha 이상 감축 협약·이행한 농업법인 등이 두류 공동선별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 대상에 추가 법인 단위 ⑤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 10ha 이상 감축 협약·이행한 RPC 등이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5점) RPC (농협, 민간) ⑥ RPC 벼 매입 자금 ▸10ha 이상 감축 협약·이행한 RPC는 ’23년 RPC 벼 매입자금 배정 시 벼 재배 감소면적을 감안하여 무이자 자금 배정(500억원 내외) ⑦ 농협 지원 ▸ 무이자 경영자금(1.5천억원) 지원, 농기계 지원(3억원) 우선 선정 등 지원 지역 농협 감축협약세부추진계획-고창읍-.hwp(96 kb)감축협약세부추진계획-고창읍-.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