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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2.04.01
  • 조회수 : 73
  • 전화번호 : 063-560-8106
우리군에 전입한 귀농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2022년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의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귀농인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2년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022. 4. 1. ~ 4. 15.
다. 신청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전입 3년 이내, 만 60세 이하의 귀농인 세대주(1962. 1. 1.이후 출생)
  - 농업경영체등록상 경영주
라. 지원금액 : 1인 1백만원(3년 분할 지급)
  - 1년차 50만원(50%), 2~3년차 각 25만원 (25%씩)
  - 추가지원금 : 전가족 전입시 1인 지원금액분 추가 지원.(단, 1인 단독세대 제외)
마.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붙임 : 2022년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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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귀농인영농정착금지원사업시행지침.hwp(1552 kb)2022귀농인영농정착금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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