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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장 관련 고시 일부 개정 알림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2.11.08
  • 조회수 : 57
  • 전화번호 : 0635608136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고시가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오니 가금농가께서는 농가 운영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란계농장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방역기준유형부여와발생시살처분보상금지급기준고시개정전문.hwpx(138 kb)산란계농장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방역기준유형부여와발생시살처분보상금지급기준고시개정전문.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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