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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지침 알림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2.01.13
  • 조회수 : 109
  • 전화번호 : 063-560-8136
○ 대출기한: 융자대상자 선정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 신청안내 : 농어촌식품과 (☎560-2698)
○ 구비서류: 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각각 1부

2022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사업 지침을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윈하는 업체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농어촌식품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농촌융복합산업자금융자지원사업지침.hwp(79 kb)2022년농촌융복합산업자금융자지원사업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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